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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통칙

I. 회원 자격

  1. 개인은 다음의 한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회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이나 국가 공동체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하나의 지구 pre-CLC 공동체와 함께 시작함으로써. 받아들이는 공동체는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양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CLC 생활 양식을 선택한 기존의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의 회원이 됨으로써.이 그룹은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지구나 국가 공동체에 의하여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 받아들여진다.
    3. 받아들이는 공동체이며 양성의 수단을 제공하는 기존의 지역 공동체에 함께 함으로써.
  2. 어떠한 방식으로 입회가 벌어지든, 새 회원은 CLC 생활 양식에 동화되고, 그 생활 양식을 살아갈 능력과 기꺼움을 지니고, 더 큰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와 동일시 하도록 CLC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적어도 일 년과 늦어도 사 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새 회원들은 이러한 삶의 양식에 일시 서약을 하게 된다. 영신 수련의 경험이 이러한 개인적 결정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강하게 추천된다.
  3. 일시 서약은 식별 과정 후에 회원이 자유롭게 CLC 공동체를 떠나거나 공동체가 그를 배제하지 않는한 본인이 CLC에 영구 서약을 하고자 할 때까지 지속된다. 일시 서약과 영구 서약 사이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이어야 하며 8년을 넘어서는 안된다.
  4.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에서 영구 서약을 하기 전에 여러 형태 중에서 한 가지로 (일상 생활 속에서 하는 피정, 한 달 피정, 몇 년에 걸친 피정) 영신 수련 전체에 대한 체험이 선행된다.
  5. 이러한 개인의 서약 형태는 국가 공동체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개인의 서약 모델은 각 국가 공동체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것들은 CLC 정관을 받아들이는 분명한 언급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6. 위에 언급된 모든 것은 나이, 문화, 다른 특별한 특징에 따라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 공동체들은 필요하다면 회원들의 다양한 그룹들과 개개 회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에 맞게 다양하게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시켜야 한다.
  7.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하느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특별한 방식이다. 그것은 개인의 다양한 응답을 허용하며 어느 하나에 특별한 가치를 두지는 않는다. 교회의 전통과 복음의 풍요로움 안에서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결과, 일부 CLC 회원은 개인적인 서원을 통하여 복음적 권고들 중에서 하나나 그 이상에 강조를 두고자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CLC 바깥에서 그러한 서원을 발한 사람들과 그 집단들은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기반으로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II. 생활 양식

  1. 국가 공동체와 지구 공동체는 모든 회원들이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영적 지도,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다른 수단들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한다.
  2. 개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로서 우리의 성장을 지속시켜 주는 근본적인 수단으로서 우리의 일반적인 결정 방법은 식별하는 방법이며, 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한 공식적인 공동체 식별 방법이 있다.
  3. 최고 전통의 정신 속에서 더 큰 사도적 효율성을 위해서, 모든 단계의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다양하며 변화하는 필요에 응답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공동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CLC 공동체는 국가적 조직이나 국제적 조직, 특수화된 사도적 팀이나 다른 그러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
  4. 마찬가지로, 같은 전통 속에서 또 회원들과 다른 사람의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단계의 CLC 공동체는 학술대회, 세미나, 강의, 출판, 그리고 다른 그러한 동기를 부여한다.
  5. 상호 협조와 사도적 협력을 위하여,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어느 단계에서든 우리의 생활 양식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완전한 회원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단체와 연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어느 단계에서든 같은 전통과 연계된 사람들이나 조직체와 의미있는 연계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6. 모든 지역 공동체들이 잘 양성된 길잡이와 유능한 협력자와 함께 참된 CLC 과정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와 국가 단계에 특별한 주의가 주어져야 한다.
  7. 사도적 도전과 양성의 도전에 관하여 위에 언급한 모든 것은 예수회와 이냐시오의 전통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들과 조직들와 긍정적인 협력을 가정한다.

III. 공동체 생활과 통치

A. 세계 총회

  1. 세계 총회는 CLC 최고 통치 기구이다. 세계 총회는 상임 위원회와 각 국가 공동체의 대표로 구성된다. 각 대표는 일반적으로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지도 신부나 지도 신부의 대리인으로 구성될 것이다. 대표자들을 구성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은 상임 위원회에 의해 정리되어야 한다.
  2. 세계 총회
    1. 지난 번 총회 이후의 활동 보고와 설명을 승인한다.
    2. 다음 총회 때까지의 정책들과 방향을 설정한다.
    3. 따라야할 재정적인 정책을 결정한다.
    4. 제안된 정관과 정관의 수정에 대하여 결정한다.
    5. 새로운 국가 공동체 설립을 확정한다.
    6. 다음 총회 때까지의 상임 위원을 선출한다.
  3. 세계 총회는 정상적으로 4년에 한 번 열리며 적어도 12개월 전에 상임 위원회에 의해 소집된다.
  4. 의장은 국가 공동체들과 상의하고 국가 공동체의 3분의 1의 동의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5. 세계 총회에서 각 국가 공동체는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결정은 정족수가 참석하고 참석한 이의 대다수의 득표에 의한 식별의 정신 속에서 이루어진다. 정족수는 국가 공동체의 절반으로 이루어진다. 총회에서 상임 위원회는 의장의 자격으로 한 표를 가진다.

B. 상임 위원회

  1. 상임 위원회는 CLC 공동체의 일반적인 통치에 책임을 지고 있다. 상임 위원회는 선출된 7명과 임명된 3명과 위원회에서 호선한 최대한 2명으로 이루어진다.
    1. 선출된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 부의장, 총무, 재무, 그리고 세 명의 위원이며, 모두가 4년을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된다. 이들은 같은 직무에 단지 한 번만 재선출 될 수 있다.
    2. 임명된 상임 위원회 위원은 지도 신부, 로마에 있는 예수회 CLC 중앙 사무국장(the head of the Jesuit Central Secretariat for CLC)인 부지도 신부, 상임 위원회 총무(Executive Secretary)이다.
    3. 세계 상임 위원회는 원한다면 한 명이나 두 명의 위원을 호선할 수 있다.
  2. 상임 위원회의 책임;
    1. 정관과 정관의 수행을 재촉한다.
    2. 세계 총회에서 마련된 정책들과 결정들을 이행한다.
    3. 국가 공동체들을 육성하고 국가 공동체 간의 상호 지원과 협력을 도와주며, CLC의 세계적 사명에 능동적인 참여를 조장한다.
    4. 국제 가톨릭 단체 회의(Conference of International Catholic organizations)와 협력하여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국제 협력 프로그램에 CLC를 대표한다.
    5. 교회의 가르침,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과 그 이후에 발전된 것을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6. 국가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로 하여금 서로와 세계 공동체와의 문서, 경험, 인적 재원과 물질적 재원을 더 온전히 나누도록 격려한다.
    7. 정관 10과 11에 따른 특별한 사업을 촉진하고 격려한다.
  3. 상임 위원회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만난다. 상임 위원회는 그 활동을 모든 국가 공동체에 알린다.
  4. 상임 위원회에서 결정은 정족수가 참여하고 참석자의 대다수의 득표에 의한 식별의 정신 속에서 이루어 진다. 정족수는 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5. 상임 위원회는 정책과 결정을 수행할 총무를 둔다.
  6. 상임 위원회 총무는 직무의 권리와 책임을 결정하는 상임 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7. 모든 공식적인 의사 소통을 위하여, 세계 사무국의 주소는 상임 위원회 주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8. 모든 선출되는 위원의 추천은 적어도 선거가 벌어지는 세계 총회 4개월 전에 서면으로 세계 상임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추천은 각 국가 공동체의 상임 위원회를 통하여 제출된다.
  9.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의장직 후보자들의 명단은 적어도 선거 3개월 전에 교황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C. 새로운 공동체 설립

  1.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가 하나이지만 공통된 특성들이나 연관된 지역에 따라 국가 공동체들을 묶을 수 있다.
  2. 세계 공동체는 공식적으로 한 국가에 있어서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설립한다. 하나의 국가 공동체의 양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세계 공동체는 한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또 한 국가 이상을 포함하는 한 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다. 새로운 국가 공동체의 설립은 먼저 세계 상임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다. 그러한 승인은 새로이 설립된 공동체가 회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적합하게 한다. 그러나 결정은 총회에 의해서 확증 된다.
  3. 국가 공동체, 지구, 공동체, 지역공동체에 대하여 공식적인 인준을 하는 교회 당국은 주교들의 동의와 함께 교회법적으로 교황청에 의하여 인준된 세계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이다. 예수회에 속하는 지역이나 예수회가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에서 설립된 공동체들에 있어서는 교황청 문서에 따라 권한을 관구장이나 지도 신부에게 위임할 수 있는 예수회 총장이나 총장 대리의 동의가 요구된다.
  4. 설립된 모든 국가 공동체는 다음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1. 정관과 통칙
    2. 총회에 의해 인준 된 결의안
    3. 상임 위원회에 의하여 정해진 재정적 지원
  5. 세계 공동체의 상임 위원회는 국가 공동체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 통칙 33항에 상응하지 않는 사건에 있어서만 국가 공동체에 대하여 행동을 취할 것이다. 제명의 권리는 총회에 유보되어 있다.

D. 국가 공동체들

  1. 세계 공동체의 지부로서 각 국가 공동체는 정관과 통칙과 국가 공동체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 자체 법규를 제정한다. 그러한 법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것을 다룰 것이다.
    1. 국가 공동체 회원과 입회
    2. 국가 공동체의 목적과 목표
    3. 교계 제도와의 관계
    4. 지도자를 뽑고 결정을 하는 구조들
    5. 세계 총회에 파견하는 대표의 선출 과정
    6. 국가 공동체의 삶, 일치, 성장과 사명을 정하는데 본질적인 다른 문제들
    국가 공동체들의 법규들은 세계 공동체의 상임 위원회에 의해 확증 되어야 한다.
  2. 각 국가 공동체는 발전이 용이하도록 지역, 교구, 본당, 혹은 다른 적절한 단위를 설립할 수 있다.
  3. 사무국은 협력, 상담과 장려를 목적으로 국가 공동체에 의하여 설립될 수 있다.
  4. 국가 공동체들은 사도적 계획이나 다른 올바른 관심으로 자유롭게 서로간에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한 동기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구조는 국가 공동체들의 이름으로 행동하고자 한다면 상임 위원회에 의해 인준 된 분명하고 특별한 권한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E. 지역 공동체들

    1. 회원들은 여러 단계에서 공동체 생활에 참여한다. 지역 공동체의 수준은 (작은 CLC 혹은 단순히 그룹이라고도 불려진다) 영신 수련에 의해 생겨난 삶의 역동성을 공동으로 지속시키는데 가장 적절하다. 이 작은 공동체들은 모든 회원들에게 그들의 영적 성장과 사도적 성장에 대하여 영구한 공동의 입증을 제공함으로써 삶과 신앙의 통합 과정을 육성하는 형태의 기도와 관계를 실천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공동체들이 나이, 직업, 삶의 상태가 비슷한 부류의 회원들이 12명 이상이 되지 않게 구성되어, 매주나 2주에 한 번 만나서 한 모임에서 다음 모임으로 넘어가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주고 있다.
  1. 각 지역 공동체는 더 큰 공동체의 구조 안에서 (센터나 교회, 교구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 혹은 단위가 다른 실재들에 적절한 것이면 어느 것이나) 새 회 원을 받아들이거나, 자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봉사나 모임의 내용과 형태를 택한다. 모든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미사 성제에 참여하고 지역 공동체와 이 공동체가 속해 있는 더 큰 공동체의 삶에 대한 책임도 지게된다. 따라서 전체 공동체는 공동체가 지도자에게 위임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체의 모든 일을 결정한다.
    1. 길잡이와 밀접한 협력을 하며 공동체가 위임함 권한을 지니고 있는 선출된 협력자는 각 지역 공동체에서 협력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지닌다.이냐시오적 성장의 과정 속에서 잘 양성된 길잡이는 개인과 공동체 속에서 벌어지는 움직임들을 식별하도록 공동체를 도와주며, CLC의 목적과 과정에 대한 분명한 아이디어를 유지하도록 개인과 공동체를 도와준다.
    2. 길잡이는 공동체의 양성과 사명에 필요한 수단을 발견하여 사용하도록 공동체와 공동체 협력자를 지원해준다.

F. 교회의 협조자 (Ecclesial Assistant)

  1. 교황청은 세계 상임 위원회로부터 명단을 받아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세계 E.A를 임명한다.
  2. 세계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세계 상임 위원회와 협의 후에 로마에 있는 예수회의 CLC 사무국장과 같이 예수회 총장에 의해 임명되는 예수회원을 Vice-E.A로 받아들인다.
  3. 국가, 지구, 교구, 혹은 다른 지도 신부들은 동등한 수준에서 CLC 상임 위원회에 의해 제안되지만, 그 임명은 합법적인 권위에 유보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지구와 교구 수준에서 E.A는 사제이며, 특별한 경우에 합법적인 권위는 CLC가 E.A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정관 14) 항상 해내는 자질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기능을 줄 수 있다. 이 임명의 절차와 형식은 국가 법규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4.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 E.A와의 연결은 정상적으로 지역 공동체 길잡이를 통하여 유지될 것이다.
  5. 국가, 지구, 교구 E.A의 임기는 4년이다. 연임이 가능하다.

G. 정관과 통칙의 수정

  1. 정관과 통칙의 수정은 적어도 총회 6개월 전에 국가 공동체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세계 상임 위원회에 제안되어야 한다. 공식 수정의 복사본은 적어도 총회 3개월 전에 국가 공동체에 회람되어야 한다. 그러한 수정의 인준은 총회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된다.
  2. 세계 공동체는 교황청과 우리의 관계를 다루는 통칙 21b, 29, 42, 48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3분의 2 이상으로 통칙을 수립하고 수정할 수 있다.
  3. 국가 공동체는 세계 상임 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실체가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 필요시에 정관과 통칙을 재 진술할 수 있다.